유가증권의 현금화

(2) 유가증권의 현금화

(가) 총설

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바(민집 189조 2항

3호),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중 집행관이 압류한 것으로서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

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(민집 210조).

구체적으로는 어음, 수표, 화물상환증, 창고증권, 선하증권 등의 지시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

아니한 것과, 무기명식의 수표, 국채(국채법 5조 1항), 지방채, 공채, 사채(상법 478조) 등 무기명채권증권이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.

외국의 정부, 공공단체,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, 무기명주권(상법 357조), 투자신탁의

수익증권{증권투자신탁업법(=>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=>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) 6조}, 상품권, 승차권, 입장권 따위도

무기명증권에 해당한다. 외국화폐가 여기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나, 민사집행법 210조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

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. 국채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국채의 이전에는 등록을 요하므로(국채법 5조

2항, 6조) 등록국채는 이른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, 이에 대한 집행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

의하는 것이 타당하다.

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증권

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며(민집 233조)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한다.

그러나 철도수화물인환증, 휴대물예치증, 은행예금증서, 적하수도증, 옷표나 신표 따위의

면책증권(민법 526조)과 차용증서 등의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집행의 방법이나 민사집행법 210조의 현금화방법을 취할 수 없다.

(나)

현금화하기 전의 보존행위

235

(다)

시장가격이 있는 유가증권의

현금화

237

(라)

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

현금화

240

(마) 현금화 이후의 조치

①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

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(민집 211조). 집행관이 고유의 권한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의 명령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.

② 배서

무기명식유가증권을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이

매각대금의 지급과 서로 맞바꾸어 매수인에게 그 유가증권을 인도함으로써 증권에 표창된 권리가 완전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

필요는 없다. 지시증권의 최후의

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에도 같다.

그러나 보통의 어음, 수표와 같이 그 권리의 이전에 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채무자에

갈음하여 배서한 후 매수인에게 증권을 인도하여야 한다. 채무자가 스스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배서할 필요가 없음이 당연하다.

배서방법은, '민사집행법 2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 ㅇ에 갈음 하여 매수인 ㅇ를 위하여

배서한다'와 같이 적고, 집행관이 그 위치를 표시하여 기명날인하면 될 것이다. 이 배서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하는 것이므로 권리이전적 효력,

자격수여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이 있다. 따라서 매수인은 어음, 수표 등의 선의취득 및 인적항변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. 다만, 담보적

효력에 있어서는, 원래 배서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지며 집행관이 지는 것은 아니다.

또, 기한후배서인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.

③ 명의개서

권리이전의 대항요건으로서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으로는 기명주식(상 법 337조), 기명사채(상법

479조) 등이 있다. 주권(株券)은 교부에 의하여 이전되므로(상법 336조) 명의개서가 필요 없다. 명의개서는,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에

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하는 것이므로(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

복본(複本)에 기재한 때에는 위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. 상법 337조 2항), 집행관은 회사에 대하여 명의서를 청구하여야 한다. 그

청구서에는 배서에 준하여,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표시하고 민사집행법 21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양도인인 채무자에 갈음하여 명의개서를

청구한다는 취지를 적고 집행관의 직위를 표시하여 기명날인하면 될 것이다. 이 청구서에는 매각조서 또는 호가경매조서 등과 같은 권리이전의

원인서류를 붙여야 한다. 명의개서청구서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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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 청구서

20 본 ( 부)

채 권 자 :

채 무 자(명의인) :

위 사건에 관하여 별지 매각조서등본에 표시된 귀사 발행의 주식을 매각하였던바,

아래에 적은 매수인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위 주식을 매수인 명의로 명의개서할 것을 청구합니다.

매수인 이름

주소

20 . . .

집행관

(인)

주식회사 귀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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